장애인기업은 3년마다 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귀찮죠. 분명 승인을 한번 받았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3년이 지난 후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적어보는 장애인기업 신청, 연장, 확인서 받는 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조건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종별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르니 찾아보세요.
- 대표자로 등기되어있는 사람이 장애인이며, 상시근로자 30%이상이 장애인인 기업을 말합니다.
- 실적적 소유가자 장애인 이어야 함 - 공동대표의 경우 장애인 공동대표의 주식수가 더 많아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혜택
- 공공기관과 일을 진행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기업에 속해 있나요?." 이렇듯 공공기관과 일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저런 인증서 하나쯤은 받아줘야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은 예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장애인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일반 기업보다는 장애인기업이면 일을 받기가 더 쉽겠죠?
- 공공기관에서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채결할 수 있는 금액이 높습니다. 최대 5천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세제, 컨설팅, 공동구매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신청 및 연장
- 장애인기업은 한번 인증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즉, 3년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갱신(연장)은 안되고, 재신청만 가능하단 것입니다.
- 장애인 기업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에서 합니다. 먼저 가입을 해주고, 메인 페이지 우측 하단에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을 눌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업정보를 작성하고, 5가지 서류를 첨부합니다. 법인 기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말소 사항 포함)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1부,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 또는 주변 등기소를 방문해 1,000원을 내고 발행하면 됩니다. 반드시 말소 사항을 포함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홈택스-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모두 기타로 합니다. 인쇄하기를 눌러 PDF로 저장하면 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은 홈택스-민원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과세기간은 직전 연도 기준 최근 3년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쇄하기를 눌러 PDF로 저장하면 문서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는 이용하고 있는 회계사무실에 요청하면 보내줍니다.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스캔합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민원 24에 들어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쇄하기를 눌러서 PDF로 저장합시다. 단,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포토샵이 있다면 따로 가림 처리해서 재 저장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지울 수 없다면, 인쇄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스캔합니다.
- 이렇게 신청서와 서류까지 다 첨부하여 문제없이 신청하고 나면, 현장실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신청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따로 수정 보완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장애인 기업 현장실사
장애인기업을 최종 승인받으려면 현장실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접수하는 건 쉬운데, 현장실사를 매번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귀찮습니다. 3년의 주기가 생각보다 짧게 느껴져요.
현장실사는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 주소지로 방문하여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사업장 주소지여야 합니다. 방문 전 00월 00일 00시에 방문 예정이라는 연락이 옵니다. 현장실사는 실제로 이 회사가 존재하는 곳인지, 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는지를 봅시다. 담당자분이 녹음과 동시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회사 정보, 직원 월급, 작년 매출, 주로 하고 있는 일, 최근 계약한 건 등등을 물어봅니다.
처음 현장실사를 받을 때 긴장이 되는데,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지도 녹음 전 미리 줍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현장실사까지 마치면 최종 장애인기업 승인 났다는 문자가 날아옵니다. 그럼 처음 신청했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으로 들어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전에 발급 요청했던 건이 이제는 '발급 승인'이라는 글과 함께 만료일자가 적혀있고 출력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해 있습니다. 프린트 모양을 눌러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인쇄합니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장애인기업의 조건에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하길 추천드립니다. 장애인기업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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